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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서식 및 작성 가이드

📄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작성 가이드: 절차와 주의사항

by 법원 도우미 2024. 12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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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하며 📝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이 청구는 이혼이나 별거 등의 상황에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부모가 자녀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보장받기 위해 이루어집니다. 이번 가이드에서는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작성 방법과 절차, 그리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의 필요성 💡

청구가 필요한 경우 🔍

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:

  • 이혼 또는 별거 상황: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• 면접교섭 불이행: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
  • 면접교섭 조건 설정: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조건(시간, 장소 등)을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명확히 하고자 할 때
  • 자녀와의 관계 회복 필요: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법적 보장이 필요할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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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교섭의 법적 의미와 효과 🎯

법원에서 면접교섭허가를 승인하면, 부모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녀와의 교섭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와의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부모-자녀 간의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.
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 작성 절차 📋

1) 신청서 양식 준비 📄(양식이 필요하신분은 하단에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)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는 관할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표준 양식이 없는 경우,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되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.


2) 작성 항목 📑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2-1) 사건 정보

  • 사건 번호(이혼 관련 사건의 번호가 있다면 포함)
  • 사건명(예: 면접교섭허가 청구)

2-2) 신청인 및 상대방 정보

  • 신청인(면접교섭을 요청하는 부모)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  • 상대방(자녀를 양육하는 부모)의 이름, 주소, 연락처
  • 자녀의 이름, 생년월일, 주소

2-3) 면접교섭 요청 내용

  •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
    • 교섭 시간: 주말, 평일, 공휴일 중 정기적인 교섭 시간
    • 교섭 장소: 자택, 공공장소, 기타 적합한 장소
    • 교섭 방법: 방문, 외출, 통화 또는 화상통화 등
  • 교섭 빈도 및 기간: 매주, 격주, 월 2회 등

2-4) 면접교섭의 필요성

  •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
    •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유지
    • 부모로서의 책임 수행
    •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 증진

2-5) 상대방의 협조 요청

  • 면접교섭을 방해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협조 요청 명시

2-6) 작성일 및 서명

  • 작성 날짜와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

3) 첨부 서류 준비 📂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3-1)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자녀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-2) 주민등록등본

  •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 및 자녀의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3-3) 자녀 관련 자료

  • 자녀의 건강 상태, 학교 생활 등 면접교섭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

3-4) 기타 참고자료

  • 상대방의 면접교섭 방해 사례(필요 시 진술서, 녹취록 등)

4)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 🚪

작성한 신청서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직접 제출: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  • 우편 제출: 관할 법원의 주소로 신청서를 우편 발송
  • 전자소송 시스템: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제출

5) 법원의 심리 및 결정 📜

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면접교섭허가 여부를 심리합니다:

  1. 자녀의 복리: 자녀의 건강, 정서적 안정, 성장에 미치는 영향
  2. 신청인의 교섭 필요성: 부모로서의 책임 이행 의지 및 자녀와의 관계
  3. 상대방의 반응: 상대방의 의견과 협조 여부

심리 후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면, 이를 통해 정해진 조건 하에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


주의사항과 체크포인트 ⚠️

1) 자녀의 복리 우선 🖊️

면접교섭의 목적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. 법원에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세요.

2)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섭 요청 📌

교섭 시간, 장소,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되,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.

3) 상대방과의 갈등 최소화 🧾

면접교섭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,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세요.

4) 증빙 자료의 신뢰성 📑

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,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.

5) 법원의 기한 준수 🕒

법원의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세요.


마무리하며 🌈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유지하고,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작성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, 성공적인 면접교섭 허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

Q&A 섹션 💬

Q1: 면접교섭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A1: 법원은 자녀의 나이, 건강 상태, 학업 등을 고려하여 교섭의 범위를 정합니다(예: 방문, 외출, 전화 교섭 등).

 

Q2: 면접교섭 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?
A2: 네.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, 신청인이 면접교섭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.

 

Q3: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?
A3: 법원에 면접교섭 방해 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,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Q4: 전자소송으로도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가 가능한가요?
A4: 네. 전자소송 시스템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 

Q5: 면접교섭 허가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?
A5: 가능합니다.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, 법원에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
📜작성 방법을 이해하는데 도움이 되기를 바랍니다.
💡정확하고 신속한 절차 진행을 위해 법적 조언을 구하는 것을 추천드립니다.
✅양식은 아래 첨부파일을 확인해 주세요~
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(양식).pdf
0.08MB
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(서식).hwp
0.01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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