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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서식 및 작성 가이드

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가이드: 절차와 주의사항

by 법원 도우미 2024. 1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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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작하며 📝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, 법원에 이혼 의사를 확인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. 이 신청서는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가 진정한지 확인하고, 이혼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. 이번 가이드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 및 작성 시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필요한 상황 💡

신청이 필요한 경우 🔍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:

  •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을 결정한 경우: 자녀 양육,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
  •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: 법적 효력을 갖춘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부부가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할 때
  • 이혼을 법적으로 완료하고자 할 때: 법원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진행하고자 할 때

협의이혼의 법적 효과 🎯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통해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, 법적 효력을 갖춘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부부는 혼인 관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됩니다.
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절차 📋

1) 신청서 양식 준비 📄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합니다. 양식은 이혼 의사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니,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
2) 작성 항목 📑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부부 정보: 부부 각각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  • 혼인 관계 정보: 혼인신고일, 혼인신고지, 자녀 유무 등 혼인에 관한 정보
  • 이혼 의사: 협의에 의해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
  •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: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자와 친권자를 명시(필수 사항)
  • 재산 분할 합의 내용(필요 시):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
  • 신청일 및 서명: 부부가 함께 서명하여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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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첨부 서류 준비 📂

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가족관계증명서: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혼인관계증명서: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등본: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: 자녀 양육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서류(양육비 합의서 등)

4)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🚪

작성한 신청서는 부부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.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,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 정해집니다.

5)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 📜

법원은 부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. 특히,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및 친권 지정에 대한 합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. 법원이 부부의 이혼 의사가 진정하다고 판단하면 확인서를 발급하며, 이후 이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이혼 신고를 완료합니다.


주의사항과 체크포인트 ⚠️

1)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 🖊️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부부가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한쪽만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없으니, 출석 일정을 미리 조율하세요.

2) 자녀 양육 및 친권 지정 필수 📌

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, 양육권과 친권 지정은 필수입니다. 법원은 양육권 분쟁이 없고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
3) 재산 분할 합의는 선택 사항 🧾

재산 분할 합의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,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.

4) 관할 법원 확인 🏛️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잘못된 법원에 제출할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.

5) 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 신고 📑

법원에서 이혼 의사가 확인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최종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.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길 경우 확인서는 무효가 됩니다.


마무리하며 🌈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부부가 합의한 이혼을 법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입니다. 정확한 정보와 필수 서류를 포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,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면 이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법적 분쟁 없이 부부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
Q&A 섹션 💬

Q1: 부부 중 한 명이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?
A1: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

 

Q2: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나요?
A2: 네,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 중 또는 확인서 발급 후 신고 전까지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 

Q3: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양육권 합의가 필요한가요?
A3: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양육권 및 친권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 

Q4: 재산 분할은 법원에서 확인하나요?
A4: 재산 분할은 법원이 확인하지 않으며, 부부가 별도로 합의하거나 필요 시 민사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.

 

Q5: 이혼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?
A5: 이혼 신고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부부 중 한쪽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📜작성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💡정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✅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~
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(법원제출용).hwp
0.01MB
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(법원제출용).pdf
0.06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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